금융감독원이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에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8일 한국앤컴퍼니에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대표이사 사장.
금감원은 “2020년 12월3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합병)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비액스의 합병과 관련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앤컴퍼니는 2020년 11월30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으나 같은 해 12월9일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고 12월11일 다시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12월17일 금감원으로부터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받아 12월30일 세 번째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냈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이 한국앤컴퍼니와 한국아트라스비엑스의 합병비율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는 시선이 나온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와 관련해 세부적 사유를 공개하지 않는다.
두 회사의 합병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이 이번 합병에서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보유한 자사주 소각방식을 놓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금감원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주주들에 따르면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한국앤컴퍼니 신주 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소액주주에게 배정되는 한국앤컴퍼니 신주 합병비율이 기존 3.39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 소액주주모임은 2020년 12월16일 입장자료를 내고 “현재 합병방식은 자사주에 대한 신주를 모두 지배주주에게만 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합병방식과 관련해 한국앤컴퍼니에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며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자사주를 먼저 소각한 뒤에 적정한 시점에서 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