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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에게 외환거래법 위반 지적받아, "규정 준수"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1-01-08 1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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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진행한 해외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미래에셋대우에 따르면 지난해 약 100억 원가량을 투입한 해외투자 건을 놓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외환거래법 관련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대우 금융당국에게 외환거래법 위반 지적받아, "규정 준수"
▲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리 진행한 법률자문에서 사후신고대상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규정에 맞게 사후신고까지 모두 마친 사안”이라며 “앞으로 있을 검찰조사 등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관련 내용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본격 조사가 시작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투자는 사전신고대상이기 때문에 100억 원 규모의 해외투자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미래에셋대우가 외환거래법상 신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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