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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 적절히 조치했지만 송구하다"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1-01-08 16: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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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19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 적절히 조치했지만 송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구치소 추가 설치와 관련해 해당 지역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그런 의미에서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의 방역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는 태도를 보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점을 지적하자 추 장관은 “2020년 11월27일 동부구치소 직원이 최초 확진된 뒤 밀접 접촉자 검사를 지시했고 전원 음성판정이 나왔다”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2월14일 수용자가 최초 확진되자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사회적 대증폭기 이후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살려주세요’ 피켓을 든 수용자에 관해서는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감염병이 돌면 불안할 것”이라며 “가급적 처벌보다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인이 사건’의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지 않으냐는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견을 보내고 어쩌다 검찰이 더 수사하지 않은 채 기소했는지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추 장관은 “동의한다”며 “1년 이내 등 (시한부로 법 개정과 관련한) 조건을 넣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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