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대법원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적법성 다시 따져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1-01-07 20:01: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내려진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7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분식회계 묵인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적법성 다시 따져야"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은 2심에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기간이 이미 지나 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지만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반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회계법인 전체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판단해 1년 동안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1심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소속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감사의 소홀, 부실 등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였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소멸했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