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사이 연계와 협력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7일부터 2월16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금융위원회 로고. |
법 개정안은 보험 정책을 포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와 복지부가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구체적 사항은 두 부처가 공동으로 소관하는 공동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 등은 입법예고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2021년도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16일까지 각 법안 담당부처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률 개정안은 복지부 누리집이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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