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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피죤 계열사 지분 놓고 아들과 소송에서 패배

이선화 기자 sunflower@businesspost.co.kr 2015-12-21 18: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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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 명의의 계열사 지분을 되찾기 위해 낸 소송에서 졌다.


이윤재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일로지스틱 주식 7875주(지분율 39.37%)의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다.


  이윤재, 피죤 계열사 지분 놓고 아들과 소송에서 패배  
▲ 이윤재 피죤 회장이 2011년 이은욱 전 피죤 사장 청부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이 아들 이정준씨를 상대로 낸 선일로지스틱스의 주식소유권 확인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정준씨가 선일로지스틱스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일로지스틱은 1994년 설립된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로 한때 피죤의 물류업무를 맡았으나 지금은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일로지스틱 지분은 이정준씨가 39.4%를, 딸 이주연씨가 2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외손자도 30.1%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들 명의로 된 선일로지스틱의 주식이 실제로 이 회장의 것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의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며 이 회장이 실소유권자임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정준씨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명의신탁은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정준씨는 2011년 이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또 누나인 이주연씨를 상대로 이씨가 당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만큼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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