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이윤재, 피죤 계열사 지분 놓고 아들과 소송에서 패배

이선화 기자 sunflower@businesspost.co.kr 2015-12-21 18:00: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윤재(81) 피죤 회장이 아들 명의의 계열사 지분을 되찾기 위해 낸 소송에서 졌다.


이윤재 회장의 아들 이정준씨는 판결이 확정되면 선일로지스틱 주식 7875주(지분율 39.37%)의 소유권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는다.


  이윤재, 피죤 계열사 지분 놓고 아들과 소송에서 패배  
▲ 이윤재 피죤 회장이 2011년 이은욱 전 피죤 사장 청부폭행 사건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21일 이 회장이 아들 이정준씨를 상대로 낸 선일로지스틱스의 주식소유권 확인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정준씨가 선일로지스틱스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일로지스틱은 1994년 설립된 피죤의 비상장 계열사로 한때 피죤의 물류업무를 맡았으나 지금은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일로지스틱 지분은 이정준씨가 39.4%를, 딸 이주연씨가 26.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외손자도 30.1%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아들 명의로 된 선일로지스틱의 주식이 실제로 이 회장의 것이며 아들의 이름으로 보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죤 측은 "이 회장의 아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고, 이를 문제 삼은 적도 없다"며 이 회장이 실소유권자임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정준씨가 회사 설립 당시 27세로 회사에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주권이 번복됐거나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명의신탁은 주식∙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해놓는 것으로 탈세 등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정준씨는 2011년 이 회장을 상대로 이 회장이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또 누나인 이주연씨를 상대로 이씨가 당시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한 만큼 손해에 대해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

최신기사

트럼프 눈독 들인 '그린란드 희토류'에 회의론 부상, "함량 낮아 경제성 부족"
DL이앤씨 플랜트 부진에 성장성 발목 잡혀, 박상신 SMR 대비 필요성 커져
SK하이닉스 곽노정, CES 2026서 고객사와 AI 메모리 기술혁신 논의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근로자 파업에 부품수급 차질, "차량 수리 안된다" AS 불만..
트럼프 유엔기후변화협약 포함 국제기구 탈퇴, 사회 각계에서 비판 집중
삼성전자 1년 만에 D램 1위 탈환,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영향
'신뢰받는 신한은행' 정상혁의 임기 마지막 해 키워드는, 확장 고객 혁신 '속도전' 
이마트 신세계푸드 '포괄적주식교환' 추진, 한채양 소액주주 아랑곳 상장폐지 정면돌파
UBS "인공지능 서버용 D램 공급부족 예상보다 더 심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청신호
엔비디아에 현대차와 자율주행 협력은 필수, 테슬라 추격 전략에 핵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