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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업주, 태권도장처럼 제한적 영업허가 요구하며 집단행동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1-07 11: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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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태에서도 영업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태권도장과 발레학원 등은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가됐는데 이들과 비교해도 스크린골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영업재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스크린골프장 업주, 태권도장처럼 제한적 영업허가 요구하며 집단행동
▲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 회원들이 6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크린골프장의 제한적 영업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는 11일부터 영업재개조치를 요구하는 1인시위와 집회 등을 전국 단위에서 벌이겠다고 7일 밝혔다. 

지역대표들이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영업재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국민청원도 진행하기로 했다.

골프존파크와 같은 스크린골프장은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태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대상이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월17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된 2020년 12월8일부터 5주 동안 영업이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8일부터 태권도나 발레 등 학원으로 등록된 소규모 체육시설에 한정해 같은 시간대의 교습 인원이 9명 이하면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는 6일 부산시청 시민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스크린골프장도 영업 재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스크린골프장의 특성과 운영행태를 반영해 세분화된 방역지침과 제한적 운영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스크린골프장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에 따르면 스크린골프장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방문자 연락처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예약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고객의 동선도 겹치치 않는다. 고객의 시설 이용 이후 자체적으로 방역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스크린골프장의 골프방 1곳당 규모는 최소 40㎡이고 평균 이용자는 2~3명이다. 이용자 사이의 거리를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인 이용자 1명당 4㎡보다 넓고 평균 이용자 수도 모임금지 기준인 5명보다 적다. 

이를 근거로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는 “스크린골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보다 안전한 시설인데도 방역당국이 시설 사이의 형평성 없는 비합리적 방역조치를 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는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의 생계 유지도 호소했다. 스크린골프장이 5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업주들도 월평균 2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김옥삼 골프존파크 가맹점 부산지역대표는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지 않고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비말감염의 위험도 없다”면서 “스크린골프장도 태권도장이나 발레학원처럼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골프존파크 가맹점 지역대표자연합회는 2020년 12월1일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각각 방문해 호소문을 전달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스크린골프장의 제한적 운영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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