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기재부,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1-01-06 16:12: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에게 투자금 2억 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해야 한다.
 
기재부,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 기획재정부 로고.

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당초 정부는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1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부과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논의 과정에서 혜택이 크게 늘었다. 

세제혜택 적용대상 펀드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민간투자법상 투융자펀드,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다.

투자대상 자산은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관련 자산으로 '뉴딜 인프라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및 인증한 사회기반시설과 부동산 등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의무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전용계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기간 내 해지가 가능하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 AI전략위 8개 분과위 구성, 동국대 교수 고삼석 포함 52명 추가 합류
현대차 대표 무뇨스 "미국 내 제조 의지 확고, 임직원 안전 근무에 총력"
금융위원장 이억원과 금감원장 이찬진 회동, 금융감독 개편 "한 팀 한목소리"
iM증권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9월30일까지 접수
금호석유화학 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 주주가치 제고 목표
[노란봉투법 대혼란④] 이마트 매장 출점·퀵커머스 확대에 '큰 산' 직면, 한채양 본업..
금호석유화학그룹 환경경영 내실화, 계열사 탄소배출 감축 노력
미국 틱톡 사업권 유지에 오라클 포함 다수 기업 참여, CBS "컨소시엄 꾸려"
금감원장 이찬진 조직개편 관련 첫 입장, "정부 결정 집행할 책무 있어"
[현장] '해킹사고' 뒤 금감원장 만남에 여신전문금융권 긴장, 이찬진 "사이버 침해 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