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해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1-04 19: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개월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달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해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받아
▲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이번 조업정지는 경상북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풍은 “앞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생산 중단일자나 생산재개 예정 일이 변동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4월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펄어비스 허진영 "붉은사막 다음 목표는 500만 장, 차기작 '도깨비'도 준비중"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하나증권 "LG이노텍 목표주가 상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 속 회로기판 실적 개선 기대"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