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해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받아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1-04 19:10: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2개월 동안 조업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영풍은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2달 동안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 물환경법 위반해 2개월간 조업정지 처분받아
▲ 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

이번 조업정지는 경상북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영풍은 “앞으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생산 중단일자나 생산재개 예정 일이 변동되면 다시 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2019년 4월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경상북도에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을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