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진 전 KT&G 사장이 구속됐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민영진 전 KT&G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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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진 전 KT&G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조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임수재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민 전 사장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 전 사장은 사장 재직 당시 협력업체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러시아의 담배 유통업자에게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시계 2개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러시아의 유통업자가 담배거래량을 늘려달라며 시계를 건넸고 민 전 사장이 요구를 들어준 정황도 포착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제조창 부지를 청주시에 비싸게 팔기 위해 시청 공무원에게 6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하고 있다.
민 전 사장은 로비스트에게 국세청 세무조사와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청탁의 대가로 로비스트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신축 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 전 사장에게 청탁을 받은 로비스트는 15일 재판에서 수주를 성사시킨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민 전 사장은 이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