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3일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17일까지 2주 더 유지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하기로 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4일 0시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창회와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조치를 받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 금지조치도 계속된다.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상황,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여야 한다면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거리두기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미사와 정규예배,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때 발열확인을 의무화하며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조치도 유지된다.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다른 지역과 스키장 사이를 잇는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 영업은 금지되지만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학원 운영은 인원과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된다.
수도권 학원은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조치에 맞춰 수도권의 임시 선별검사소도 17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