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례안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서울시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서초구는 12월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신청서 발송 등을 시작했으나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관련 절차를 모두 중단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과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두 가지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가운데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9월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초구가 조례안을 공포하자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위반한다며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