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
조 명예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 판결이 파기환송돼 당장은 구속을 피하게 됐다.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본 법인세 포탈 혐의의 일부를 무죄로, 무죄로 판던했던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명예회장은 회계장부상 부실자산으로 분류해야 할 자산을 기계장치로 허위기재한 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일부 자산을 차명주식으로 보유한 혐의, 2007~2008년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배당을 실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명예회장이 분식회계 5010억 원, 탈세 1506억 원, 횡령 698억 원, 배임 233억 원, 위법배당 500억 원 등 8천억 원가량의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1심은 이 혐의들 가운데 탈세 1358억 원과 위법배당의 일부만을 유죄로 보고 조 명예회장에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조 명예회장의 탈세 혐의들 가운데 1심이 무죄로 본 종합소득세 탈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 주식을 보유한 혐의와 위법배당 혐의의 일부는 무죄로 뒤집어 벌금을 13억 원 낮췄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한 만큼 조 명예회장의 납세 의무가 사라졌다며 2008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위법배당 행위를 놓고서는 분식회계에 기반을 둔 배당금 지급인만큼 위법배당죄 적용 대상이 된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조 명예회장의 아들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및 탈세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 16억 원을 횡령하고 증여세 7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