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 관련 경찰수사가 마무리됐다.
피고소인인 박 전 시장이 숨진 상황을 들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29일 고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7월8일 접수된 강제추행 등 고소사건을 놓고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고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만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고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에 따라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문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5명, 온라인에 악성댓글 등을 작성한 4명 등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악성댓글과 관련해 현역군인 2명은 사건을 군부대로 이송했고 1명은 기소중지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 햇다.
제3의 인물을 피해자로 지목하며 온라인에 게시한 12명 가운데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다른 6명과 관련해서는 해외체류, 인적사항 미상 등을 이유로 기소중지의견을 내기로 했다.
경찰은 피해자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최근 고소가 추가 접수됨에 따라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