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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23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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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에서 징역 4년 법정구속, 입시비리 관련 혐의 모두 유죄
▲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3일 정 교수 관련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등과 관련햔 15개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 벌금 5억 원 및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표창장 위조 등 정 교수의 딸인 조모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이고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등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차명계좌 개설 등을 통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을 성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주요 정보에 의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업무상 횡령 혐의, 자본시장법상 거짓 변경 보고 혐의 등을 놓고는 공소사실 입증이 안 됐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한 차례도 반성의 태도 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료 인멸을 지시하고 컴퓨터 및 저장매체 증거 은닉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관련자에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 인멸을 재차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지고 방어권이 지켜져야 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재판 중 태도를 놓고“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변론 종결까지 단 한번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설득력 없고 비상식적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을 고려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재판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결과, 너무도 큰 충격이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적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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