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4형사단독에 따르면 내년 1월13일 함 부회장의 24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3주 동안 휴정하라는 권고가 내려왔지만 일단 예정대로 다음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부정채용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직 검찰 구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부정채용에 연루된 전 하나은행 임직원들의 재판결과가 나온 만큼 함 부회장의 1심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될 수도 있다.
다음 회장 선임절차 시작 전에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함 부회장이 다음 회장후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재판결과가 나온 뒤 회장 선임절차가 진행된다면 재판결과에 따라 함 부회장이 후보에 포함될지 불투명해진다.
다음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재판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아직 검찰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재판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함 부회장이 재판결과를 받기 전에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
2018년 김 회장이 두 번째 연임을 할 당시에는 1월4일 회장 후보자군을, 1월16일 최종후보자군(숏리스트)을 선정했으며 1월22일 최종후보를 확정했다.
2015년에는 2월6일 후보자군을, 2월16일 최종 후보자군을 선정했으며 2월24일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
함 부회장이 2018년 8월22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약 2년4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결과를 받기까지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시선도 나온다.
부정채용과 관련해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의 1심 재판이 9일 끝났기 때문에 함 부회장의 재판도 조만간 마무리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내년 1월 안에 변론이 종결되고 검찰이 구형하면 내년 2월 안에 재판결과가 나올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다음 공판에서 구형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구형한 뒤 보통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전 인사담당자들이 부정채용 혐의로 집행유예, 벌금형 받으면서 다음 하나금융지주 유력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이 안고 있는 법적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재판부는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이 리스트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한 장치였다고 판단하고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은 사기업이지만 금융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있어 사회적 책무를 지닌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