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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국민임대주택 1800세대 내년 1월 모집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2-22 1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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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 186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서울 강일지구, 마곡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잔여 공가 1868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 국민임대주택 1800세대 내년 1월 모집
▲ 서울주택도시공사 로고.

이번에 공급되는 1868세대 가운데 일반공급은 1741세대, 주거약자용 주택은 77세대, 우선공급은 50세대 등으로 이뤄졌다.

전용 면적별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29㎡ 46세대, 39㎡ 265세대, 46㎡ 16세대, 49㎡ 684세대, 59㎡ 844세대, 79㎡ 13세대 등이다.

전용 면적에 따른 공급가격은  △29㎡ 보증금 1700만 원~1800만 원, 임대료 약 17만 원 △39㎡ 보증금 1300만 원~3900만 원, 임대료 약 19만 원~28만 원 △46㎡ 보증금 5900만 원, 임대료 약 35만 원 △49㎡ 보증금 약 1800만 원~6500만 원, 임대료 약 24만 원~39만 원 △59㎡ 보증금 약 3700만 원~9천만 원, 임대료 약 27만 원~47만 원 △79㎡ 보증금 약 1억2300만 원, 임대료 약 50만 원 등이다.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청약자격은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 1, 2단지 예외)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또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 청약자는 자산이 2억88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은 2468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자는 경쟁 때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 및 인접 자치구 거주자이어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자는 공고일 기준 청약저축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다.

국민임대주택 신청 접수는 선순위는 2021년 1월18일부터 1월22일까지, 후순위는 2월3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7월28일, 계약 기간은 8월9일부터 8월11일까지다.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와 공고문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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