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하나금융그룹,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2-20 17:08: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임대료를 면제해준다.

하나금융그룹은 20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해 소상공인 임대료 면제
▲ 하나금융그룹 로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6개월 동안 월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앞서 3월 하나금융그룹은 3개월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고정적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연말까지 10만 달러로 반등 가능성, "과매도 구간 진입"
철강업계 지원 'K-스틸법' 산자위 통과,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예정
개인정보위, 건강보험공단 등 국민 데이터 대규모 처리기관 36개에 안전조치 미흡 시정권고
조비에비에이션 'UAM 경쟁사' 아처에 소송 제기, 산업스파이 행위 주장 
미국 씽크탱크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협, "트럼프 정부 관세보복 가능"
[한국갤럽] 내년 지방선거, '여당 다수 당선' 42% vs '야당 다수 당선' 35%
대기업 92곳 3개월 만에 69개 소속 계열 제외, 카카오 17개 SK 9개 현대차 3개
유럽연합 '극한 기상현상' 분석 서비스 시작, 재난 발생시 일주일 안에 보고서 나와
에스원 대표이사 사장에 정해린 삼성물산 사장 내정, 경영관리 전문가
현대차 인도법인 현지 풍력발전 기업에 21억 루피 추가 투자, 지분 26% 확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