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단독에 따르면 박 회장의 선고공판이 2021년 1월27일로 미뤄졌다.
박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선고공판을 연기한 이유는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 등 새마을금고 회원 111명에게 1546만 원어치의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는 2018년 11월 박 회장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새마을금고법 제22조 1항 1호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85조3항에 따르면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