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부동산규제지역 37곳 추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12-17 18:13: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포항 등의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정부 부동산규제지역 37곳 추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37곳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창원 의창구 1곳이다. 

창원은 의창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에 외지인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광역시를 살펴보면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9곳이 추가됐다. 

대구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이다.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곳이고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지정됐다. 

이밖에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 창원은 성산구, 포항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파주, 논산, 공주,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은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대출규제가 강해져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오전 12시부터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