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보인 경남 창원 의창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파주, 천안, 전주, 포항 등의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37곳을 부동산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창원 의창구 1곳이다.
창원은 의창구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에 외지인 매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갭투자도 늘어나 전반적으로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방광역시를 살펴보면 부산은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등 9곳이 추가됐다.
대구는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등 7곳이다.
광주는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5곳이고 울산은 중구와 남구가 지정됐다.
이밖에 천안은 동남구와 서북구,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 창원은 성산구, 포항은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파주, 논산, 공주,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은 지역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이보다 대출규제가 강해져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오전 12시부터 발생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