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차세대 자금세탁방지시스템 ‘FIU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차세대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정보의 효율적 처리가 가능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FIU정보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외화 불법 유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이다.
FIU정보시스템은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자금세탁범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이다.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 6천여 곳,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법집행기과 8곳, 관계행정기관 20여 곳을 연결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19년 5월부터 차세대 FIU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해 약 2년 동안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테스트 및 시험운영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했다.
차세대 시스템은 이용자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고기관이 이용하는 보고시스템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관이 이용하는 심사분석시스템 △검찰청 등 법집행기관이 이용하는 정보제공시스템 등 3개의 단위시스템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의심거래보고(STR) 비율이 기존 30%에서 85%로 약 3배 늘고 보고기관이 전송한 의심거래보고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하루 평균 1천 건에서 5천 건 이상으로 5배가량 증가한다.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심사분석 역량도 강화된다.
머신러닝 기술을 자금세탁범죄 심사분석에 적용해 지능화·고도화되는 자금세탁수법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심사분석에 필요한 행정자료의 종류에 신용정보, 기업정보 등을 추가했다.
행정기관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열흘 이상에서 1일 이내로 줄었다.
차세대 시스템의 모든 전산장비를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센터)에 설치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외주인력이 시스템을 관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세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문의사항 및 개선의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면서 빠르게 안정화시키겠다”며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제때 반영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거래수단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