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2020-12-17 16:55:40
확대축소
공유하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여성가족부로부터 2020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로고.
가족친화기업인증이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여성가족부가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를 뜻한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9월18일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기후행동원칙선언문(TCFD)을 선포한 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한 끝에 이뤄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16년부터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권장, 건강검진일 휴가 운영 등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왔다.
이창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사장은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가족친화적기업문화가 필수적이며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활기찬 기업문화 조성이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에 앞장서는 만큼 스스로도 착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