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15일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 ▲ 오거돈 전 부산시장. |
부산지검은 14일 오 전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4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4월 초 부산시청 집무실 등에서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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