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5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지만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추후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거래소는 7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속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염제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하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10월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이 미뤄졌다.
거래소는 11월4일 개선기간이 끝난 뒤 다시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이의를 제기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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