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튜브, 지메일 등의 서비스 장애에 관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가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 첫 사례다.
15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라 구글 측에 유튜브, 지메일 등의 서비스 장애 내용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구글 운영서비스의 장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에 관한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부터 시행됐다.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지메일, 드라이브 등은 앞서 14일 오후 8시50분경부터 40분가량 오류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구글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뒤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를 공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