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2-14 18:3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
▲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 보상금 지급액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 손실액의 5%~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6곳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수용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관해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한국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코스피 1만 시대 언제 열릴까, 금리 변수에도 증권가 "반도체 어닝시즌에 답 있다"
인도네시아 니켈 증산 소식에 가격 하락세, 이동채 에코프로 하반기 실적 차질 우려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이 모두에게 'AI 세금' 부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범으로 떠올라
LG전자 AI 데이터센터 냉각 사업 본궤도, 이재성 하반기 빅테크 수주 '물꼬' 튼다
'임직원 교육'부터 '기업 뿌리 홍보'까지, '창업주 정신' 전파에 공들이는 유통 명가
넷플릭스 국내 OTT '체류시간' 독주 모드, 시청자 붙잡는 힘은 'K 콘텐츠'
HUG 최인호 현장소통으로 존재감 각인, 경영평가 수직상승 딛고 주택공급 확대 온힘
[K생산적금융을묻다 현지기관⑤] 난양공대 석좌교수 조남준 "아세안 자원과 싱가포르 기술..
열대야에 수면시간 줄고 무호흡증 늘어,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나비효과' 주목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