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2-14 18:30: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급 지급을 이사회에서 결정
▲ 한국씨티은행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키코 피해기업 일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 보상금 지급액이나 대상 기업 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2013년 손실액의 5%~5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12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6곳에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당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6곳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 수용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은 키코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과거 법원 판결 기준에 비춰 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관해 보상을 검토해 왔다"며 "한국씨티은행은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이날 이사회에서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부산시장 적합도, 전재수 40.2% 박형준 19.6% 주진우 18.5%
갈 길 바쁜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기후특위 임기 연장해 시민사회와 합의점 찾을까
[현장]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AI시장 2032년 75조원" "AI 사용 증가율 세계 ..
HD현대 정기선 베트남 계열사 현장 점검,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한진칼 조원태 사내이사 재선임 94%로 가결, 호반도 찬성표 던진듯
[전국지표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46% 국힘 18%, 격차 2%포인트 늘어
[전국지표조사] 차량 5부제 민간 확대 '찬성' 59% vs '반대' 36%, 20대는..
일론 머스크 xAI 인공지능 영상 생성 기능에 집중, "오픈AI 경쟁 이탈이 기회"
'신세계 협력사' 리플렉션AI 대규모 투자 유치, "엔비디아 중국과 대결에 핵심"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금융위 ESG공시 로드맵은 글로벌 흐름에 뒤떨어져, 개선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