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쿠팡 수수료 인상 논란 반박,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 없어"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12-11 17:06: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쿠팡 수수료 인상 논란 반박,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 없어"
▲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거래비중 비교 표. <쿠팡>
쿠팡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쿠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며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 사례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대 해당하는 특약매입의 수수료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쿠팡은 "1%에 해당하는 쿠팡의 특약매입 계약을 살펴보면 구매, 보관, 배송, 반품,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쿠팡이 대행해주고 있다"며 "다른 유통업체의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수수료 인상률을 비교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영업이익 20조, 반도체 호황에 역대 최대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