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거래비중 비교 표. <쿠팡> |
쿠팡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실태조사와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해명했다.
쿠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며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 사례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대 해당하는 특약매입의 수수료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쿠팡은 "1%에 해당하는 쿠팡의 특약매입 계약을 살펴보면 구매, 보관, 배송, 반품, 고객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쿠팡이 대행해주고 있다"며 "다른 유통업체의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수수료 인상률을 비교한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