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출범요건 완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0 18:3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출범요건 완화
▲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5명의 찬성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야당의 후보 추천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대만 TSMC 2025년 매출 175조, AI 수요에 전년 대비 31.6% 증가
[현장] KT 위약금 면제에 가입자 쟁탈전,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지금 '페이백' 경쟁에..
일론 머스크 xAI 새 데이터센터에 200억 달러 들인다, 투자 유치 자금 '올인'
[현장] "나눔 너머 스스로의 성장으로" KIDC 청년중기봉사단 3차 파견단원 성과공유회
HK이노엔 '케이캡' 미국 FDA 허가 촉각, 곽달원 해외 선점 기회 만들기 부심
유럽연합 미국 빅테크 규제 완화 저울질, 트럼프 '한국 압박'에 명분 더하나
[데스크리포트 1월] 세계 질서에 '작지만 근본적 변화'가 찾아온다
민주당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제안까지, 지방선거 맞아 재건축 규제 완화 움직임
LG에너지솔루션 4분기 영업손실 1220억, 3분기 만에 적자 전환
비트코인 시세 '하이 리스크' 구간에 머물러, "단기 투자자 손절매 힘 실린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