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5명의 찬성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야당의 후보 추천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