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출범요건 완화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10 18:35: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출범요건 완화
▲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5명의 찬성으로 후보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야당의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5명이 찬성하면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다.

이와함께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추천위원 추천을 요청하면 교섭단체는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야당의 후보 추천 지연행위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