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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SGA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키네마스터는 지정기간 연장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12-08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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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A 주식이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키네마스터 주식은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SGA 주식을 9일부터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 SGA 주식 단기과열종목 지정, 키네마스터는 지정기간 연장
▲ 한국거래소 로고.

SGA 주식은 9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11일 종가가 8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으면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이 3거래일 더 연장되고 단일가 매매방식 적용도 계속된다.

8일 SGA 주가는 전날보다 16.82%(162원) 상승한 1125원에 장을 마쳤다. 12월에만 66.4% 급등한 수준이다.
 
SGA는 서버 및 네트워크 구축, 통합보안솔루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공인인증서제도가 폐지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보안 관련 회사에 투자자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키네마스터 주식의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 연장한다고 별도 공시했다.
  
이에 따라 키네마스터 주식은 9일부터 11일까지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방식이 계속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키네마스터 주식의 8일 종가가 단기과열종목 지정일 전날인 3일 종가보다 20% 이상 높아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8일 키네마스터 주가는 2만70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일 종가(2만2400원)와 비교해 20.7% 증가했다.

키네마스터는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애플리케이션 등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회사다. 최대주주가 키네마스터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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