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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8일 부분파업 철회, 회사와 임단협 교섭 이어가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12-08 10: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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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가 회사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면서 8일 예정됐던 부분파업을 철회했다.

기아차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회사와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이어간다.
 
기아차 노조 8일 부분파업 철회, 회사와 임단협 교섭 이어가
▲ 최종태 전국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지부장.

이에 따라 애초 이날 진행하기로 했던 '2시간 중간파업'은 유보됐다.

기아차 노사가 7일 제15차 본교섭에서 ‘결렬’이 아니라 ‘정회’를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아차 노사는 8일 교섭에서 현재 쟁점인 ‘잔업 30분’과 관련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잔업 30분 보장과 관련해 회사와 의견 접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아차 노사는 대부분 쟁점사항과 관련해 조율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잔업 30분’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잔업 30분 보장은 기아차 노조가 지속해서 회사에 요구해왔다.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기아차 노조는 회사와 잔업 30분 보장과 관련해 올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기아차 노조는 “2013년에 기아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조가 회사의 생산량을 보존하고 회사도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해주기로 약속한 사항”이라며 “하지만 회사가 2017년 9월 통상임금과 관련해 패소하면서 잔업수당 부담이 커져 일방적으로 없앴다”고 말했다.

이 밖에 조항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차 노조가 요구한 ‘기존 공장에 전기 및 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회사가 향후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제안해 노조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11월25일부터 27일, 12월1일~2일, 4일 등 모두 6일 동안 4시간씩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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