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2-07 18: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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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여성상담사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은 7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서 발생한 생리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 7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진정을 제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3고객센터 상담사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하청업체로 고객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회사 제니엘 소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회사측은 생리휴가 신청 15일 전까지 증빙서류와 휴가원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10월14일 한 상담사가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하자 담당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른 상담사는 출근날 아침 생리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뒤 다음날 팀장으로부터 결근계 사용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상담사는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하라"며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쓰라"는 말을 들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생리대 사진 제출 운운하며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며 "생리휴가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건강보험공단 하청업체인 제니엘이 휴가 사용 전날까지 휴가를 신청하는 때만 근무스케줄 준수율 가점을 주고 휴가 사용 당일 휴가를 신청할 때는 가점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할 때가 있음에도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생리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