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오 부장판사는 A씨의 다른 부하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C씨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일부 발부된 만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이른바 '윗선'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