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04 20:2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다시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이뤄지면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명령을 놓고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놓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그룹 '무인 로보택시' 올해 말 미국서 상용화, 모셔널과 포티투닷 기술 협력 강화
메리츠증권 "시프트업 목표주가 하향, 신작 없어 '니케' 하나로 매출 방어"
iM증권 "LG 개정상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 지배구조 개선 효과 가시화"
NH투자 "한화시스템 목표주가 상향, 미국 필리조선소 증설 가속과 군함 수주 가능성 반영"
SK증권 "에이피알 화장품 업종 최선호주, 채널 및 지역 확장 성과 본격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호실적과 투자자산 가치 상승 기대"
하나증권 "JP모간 헬스케어 콘퍼런스 개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주목"
키움증권 "GS건설 4분기 영업이익 기대치 밑돌아, 주택 부문 외형 하락 예상"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