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04 20:28: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다시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윤석열 복귀 결정한 법원 결정에 반발해 즉시항고
▲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이뤄지면서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사건을 넘겨받아 심리하게 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법무부의 직무집행배제 명령을 놓고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 이유를 놓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윤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