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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일부터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04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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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일부터 1월3일까지 특별방역기간 지정
▲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고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4주 동안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수립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방역기간에 연말연시 대면모임과 행사 등을 자제하고 온라인 메시지나 선물 전달 등으로 간소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대면행사를 개최할 때는 사전예약제 실시 및 행사 출입인원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윤 반장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의 종교행사도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지원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입전형 진행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윤 반장은 “수능 이후 학생들의 방역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각종 이벤트 및 행사 참여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생활지도를 실시한다”며 “3일부터 31일까지를 학생안전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청소년 출입시설과 학원 등에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학생 방역관리 계도 활동을 통해 촘촘한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음식점과 지역별 번화가의 유흥시설에는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과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에는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방역현장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연시에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 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연, 영상, 전시, 행사 등 국공립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콘텐츠 통합안내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의 핵심은 국민의 참여라는 점을 강조하며 4가지 생활방역수칙을 지켜달라 부탁했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행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국민과 함께 하는 생활방역 실천이 핵심이므로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 첫째 당분간 모든 모임과 행사는 자제하고, 둘째 밀폐된 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시설 및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시설은 이용을 삼가고, 셋째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검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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