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제382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전경.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현저한 영업피해를 봤을 때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면세품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대신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1억 원+1천억 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 △1조 원 이상은 42억 원+1조 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1%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74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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