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면세점업계 위안거리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12-03 17:20: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면세점들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특허수수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제382회 제14차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면세점업계 위안거리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전경.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현저한 영업피해를 봤을 때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규정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면세품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대신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수수료율은 면세점 매장별 △연간 매출액 2천억 원 이하는 매출액의 0.1% △2천억 원 초과~1조 원 이하는 1억 원+1천억 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5% △1조 원 이상은 42억 원+1조 원을 초과한 매출액의 0.1%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이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74억 원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현대제철 자회사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원에 매각키로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신협중앙회 구원투수는 고영철, '건전성 회복'과 '내부통제 강화' 이끈다
금값 온스당 5천 달러로 상승 전망 앞당겨져, UBS "1분기 중 달성" 예측
D램 가격 올해 상반기까지 초강세, 1분기 최대 50% 추가 상승 전망
반도체 강세에 눈앞으로 다가온 '코스피 5천', 삼성전자 '시총 1천조'가 연다
장동혁 쇄신안 뜯어보기, '윤석열과 단절' 외에 숨어있는 세가지 함정
중국 대일 수출 규제에 투자업계서 경고음, "희토류 포함하면 일본 자동차와 전자산업 위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