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AS정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애플코리아는 공인서비스센터와 맺은 약관에 대해서도 공정위로부터 직권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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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애플 아이폰 서비스센터의 수리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애플코리아 공인서비스센터 6곳과 아이폰 수리 업무를 제공하는 SK텔레콤, KT 등 통신사의 유상수리 약관에 대해 심사하고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 과장은 “애플코리아는 고객이 수리요청을 취소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최대 수리비용을 먼저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AS약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시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가 이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아 이번 권고안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7월에도 아이폰 공인서비스센터 6곳의 수리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받았지만 약관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공인서비스센터 사이의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애플코리아는 서비스센터가 부품을 주문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서비스센터가 주문한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으로 지정해놨다.
애플코리아와 서비스센터 사이에 맺은 이 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리가 늦어지거나 취소되더라도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애플코리아와 서비스센터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는 게 확인돼 직권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