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산업의 320개 회원사를 대표해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이번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금융3법의 완성작으로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디지털 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급자 중심의 금융 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봤다.
우리나라의 금융업은 90% 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 비대면거래를 통한 입출금과 자금이체서비스 이용비중 또한 92%를 넘어서 상당 부분 디지털화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과거와 달리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 뱅킹 등 단순히 기술만 도입해 기존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공급자 중심의 금융시장을 구조적으로 재편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금융3법은 금융혁신지원법과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다. 앞서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월2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특정 업권이나 기관의 이권보다는 금융소비자 혜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