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금액은 신고일 기준 전후 두 달 동안의 종가를 평균해 결정한다. 27일로 증여세 확정기간이 끝났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로 증여일 전후 두 달 동안의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3190억 원 규모다. 증여금액이 30억 원을 넘으면 50% 증여세율이 적용되고 여기에 최대주주가 주식을 증여하면 20% 할증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 부회장이 내야 할 증여세는 1917억 원으로 계산된다.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종가 평균을 적용하면 1741억 원 규모로 정 총괄사장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는 1045억 원이다.
두 남매가 납부할 증여세를 모두 더하면 2962억 원 규모다.
두 사람이 어떻게 증여세를 낼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 부회장 남매가 2006년 9월 아버지 정재은 명예회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증여받았을 때는 모두 현물(주식)로 증여세를 납부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모두 주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줄어드는 만큼 이번에는 현금으로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증여세를 주식으로 납부한다면 최대주주의 지분이 바뀌는 만큼 공시를 통해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12월3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금액이 큰 만큼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가능하다. 연부연납 기간은 최장 5년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