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방송통신위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JTBC는 5년 재승인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11-27 22:13: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방송통신위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 의결, JTBC는 5년 재승인
▲ 방통위는 27일 승인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종합편성채널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의결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에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까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협편성채널 MBN과 JTBC의 재승인 여부를 심의해 MBN에는 3년 조건부 재승인을, JTBC에는 5년 재승인을 내줬다. 

앞서 지난 3일부터 4일동안 진행한 재승인 심사에서 MBN은 총점 1000점 가운데 640.50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N이 경영 투명성방안 및 외주 상생방안 등 개선안을 제출했고 재승인하지 않을 경우 종사자와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조건부로 재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은 MBN 최대주주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MBN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과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 대표이사를 공모제로 선임하고 시청자위원회 추천인사를 사외이사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건에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