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내년 초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서울 강남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일반분양가를 더 높인 사례가 나와 일반분양을 미룰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다.
▲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철거 전 모습. <연합뉴스>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둔촌주공 시공사업단도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분양에 기대를 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 재건축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일반분양가를 3.3㎡당 5200만 원 수준으로 확정해 내년 1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3.3㎡당 5200만 원을 일반분양가로 정하면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안한 일반분양가(4981만 원)보다 더 높은 일반분양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택지 가격이 오른 덕에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3.3㎡당 택지가격이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4200만 원으로 확정됐다.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서울시 공시지가가 연초보다 평균 8% 넘게 오른 것에 영향을 받았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분양가는 택지가격에 표준건축비, 추가비용을 더해 정해진다.
택지가격이 3.3㎡당 4200만 원이라면 아파트 표준건축비 648만 원에 400만 원가량의 추가비용만 적용되도 분양가 5200만 원이 나오는 셈이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높은 일반분양가를 적용하게 되면서 서초구만큼 공시지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기대했던 수준으로 일반분양가를 높일 수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그동안 3.3㎡당 3500만 원의 일반분양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안한 3.3㎡당 일반분양가 2978만 원보다 500만 원 이상 높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시선도 많았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지금처럼 오르는 상황이라면 둔촌주공 재건축조합도 굳이 후분양을 진행하며 택지가격이 최대한 오르길 기다리지 않더라도 선분양을 통해 높은 일반분양가를 받을 방법이 생긴 셈이다.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일반분양 일정이 당겨질 가능성에 기대를 품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애초에 올해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합 내분 등으로 관련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후분양 가능성이 도시정비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으로 1만2032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 원, 공사비만 3조2천억 원에 이르는 역대 단일 재건축 최대사업으로 후분양이 추진된다면 시공사업단은 큰 재무적 부담을 질 가능성이 크다.
후분양은 공사 진행에 따른 분양대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공사의 금융부담이 선분양보다 크다.
조합이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을 직접 조달하기로 하더라도 시공사가 이를 보증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공사로서는 가급적 이른 시점에 선분양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클 수 밖에 없다.
시공사업단 한 관계자는 “시공사업단은 조합 집행부 교체 등의 상황에서도 공사를 일정대로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라면 후분양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초에 둔촌주공 선분양이 이뤄진다면 시공사업단에 포함된 건설사들은 내년 분양목표 달성을 향한 발걸음도 가벼워질 수 있다.
현대건설(28%), HDC현대산업개발(25%), 대우건설(23.5%), 롯데건설(23.5%)이 비슷한 공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사마다 약 3천 세대 가운데 일반분양으로만 약 1200세대씩 분양하게 된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택지가격 상승으로 후분양을 추진했던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도 선분양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둔촌주공도 새 집행부가 들어서는 12월 정도면 선분양과 관련한 본격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