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도로공사, 국토교통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돼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0-11-24 16:4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로공사를 국토교통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국토교통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선정돼
▲ 한국도로공사 로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개인정보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를 활용해 민간서비스 개발, 정책 활용 등 국민 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익명 처리한 뒤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는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의 역할을 맡아 민간과 공공기관 등 13곳의 교통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으로 국가교통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도로공사에서 보유한 하이패스·휴게소 데이터 등을 가명정보로 결합해 고부가가치의 모빌리티 융합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용옥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과장은 “이번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토교통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데이터결합을 통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인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