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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한은행 간편실명확인 포함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더 지정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11-19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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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이 고객을 방문해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때 은행앱을 통해 간편하게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신한은행 간편실명확인 포함 5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더 지정
▲ 금융위는 18일 정례회의에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추가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한은행은 2021년 9월 '은행앱을 활용한 간편 실명확인서비스'를 선보인다. 

은행앱을 보유한 고객이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실지명의(증표 및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캐롯손해보험과 SK텔레콤은 올해 12월 'T맵과 D태그를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을 선보인다.

네비게이션앱(T맵) 이용자가 캐롯손보의 퍼마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정보 수집장치(D태그)를 장착한 후 안전 운전기준을 충족하면 SK텔레콤이 보험 가입자에게 월 1만 원의 상품권(주유,편의점 등)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한화생명은 2021년 4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서비스'를 선보인다.

저축성보험 상품에서 발생하는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해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에서 물품이나 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페이히어는 2021년 7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증빙자료를 모바일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를 진행하는 서비스다.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사업자와 가맹점모집인이 직접 방문 때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엔비코리아는 2021년 5월 '결제용 모바일앱을 통해 스마트폰을 국내외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카드결제를 원하는 가맹점이 별도의 하드웨어 단말기 등 장비없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바일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해 국내외 카드를 결제하는 서비스다.

국내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해외 신용카드도 다양한 비접촉식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2차례 더 개최해 은행, 보험, 카드 분야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추가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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