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하면 재계약 안 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11-19 10:43: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에게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집배점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집배점과 재계약조건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하면  재계약 안 해"
▲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부회장.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계약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는다.

CJ대한통운과 집배점은 통상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데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를 부정행위 항목에 추가해 계약해지 요건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과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해 분류지원 인력 4천 명을 2021년 1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전문기관에 의뢰한 택배기사 적정 배송량 컨설팅 결과가 올해 연말까지 나오면 택배기사들에게 작업량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와 택배종사자들이 안정적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상황에 맞춰 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