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의 증정품 쿠폰 보관서비스가 GS25의 증정품 보관서비스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의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의 기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GS리테일의 상고를 5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GS리테일의 나만의냉장고는 앱에 상품을 저장했다가 증정하는 방식이고 BGF리테일의 CU키핑쿠폰은 증정상품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라 서로 다르다'는 기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 결정을 유지했다.
GS리테일은 2011년 고객들이 GS25에서 상품을 구매한 뒤 받은 증정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관함에 등록했다가 나중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나만의냉장고'를 내놔 소비자의 인기를 끌었다.
GS리테일은 이 서비스 관련 특허도 취득해 경쟁사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2020년 2월 증정품을 나중에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만의냉장고와 서비스내용 등이 유사한 CU키핑쿠폰서비스를 내놨다.
BGF리테일은 CU키핑쿠폰서비스 출시에 앞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BGF리테일의 신규서비스가 GS리테일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GS리테일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하면서 BGF리테일은 CU키핑쿠폰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