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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2천억, 이통사 예상치 2배 이상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0-11-17 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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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1년 6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범위를 3조2천억 원에서 3조9천억 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동통신3사의 예상치인 1조6천억 원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과기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2천억, 이통사 예상치 2배 이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경매 대가(4조4천억 원)를 참조하되 5G통신 도입으로 3G와 LTE 주파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재할당 대가의 범위를 최소 3조2천억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기간은 5~7년 사이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최종 가격은 이통3사의 5G무선기지국 투자실적을 점검해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가 5G무선기지국 구축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재할당 대가를 낮게 받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각각 2022년까지 5G무선기지국을 15만 국 넘게 설치하면 최저 가격인 3조2천억 원(3사 합계)에 3G, LTE 주파수를 재할당 받을 수 있다.

각 이통사가 5G 무선 기지국을 12만 국 이상 15만 국 미만으로 설치하면 할당대가는 3조4천억 원이 된다. 

5G무선기지국 설치 수가 9만 국 이상 12만 국 미만이면 3조7천억 원, 6만 국 이상 9만 국 미만이면 3조9천억 원을 내야 한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재할당정책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규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무시하고 과거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통3사는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가격에 5G기지국 투자조건을 연계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5G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주어진 망 구축 의무에 또 다른 규제를 더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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