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으로 요기요 매각을 제시했다.
16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에 따르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보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한국법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통해 배달앱서비스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상대로 지분 인수와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려면 요기요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합쳐지면 한국 배달앱시장에서 독점·지배적 사업자가 되면서 배달료 등의 가격인상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90%를 넘어선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이번에 받은 심사보고서와 관련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이르면 12월9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조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기업설명(IR)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정위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 공정위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기업결합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의 고객경험이 향상되는 기반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요기요를 매각한다면 음식점주와 배달원, 소비자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