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퇴직연금 고객의 상품 선택폭을 늘리기 위해 정액적금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개인 퇴직연금(IRP) 고객을 위해 퇴직연금 전용상품인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개인 퇴직연금(IRP) 고객을 위해 퇴직연금 전용 상품인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을 추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 |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가입할 때 약정한 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입금할 때마다 만기와 이자율이 다르게 적용됐다.
11월 기준 판매 예정이율은 2.5%(세전)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새로 가입하거나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고객만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1천 원부터 5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박의수 하나은행 연금신탁그룹장은 “입금 때마다 만기 및 이자율이 달라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상품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