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 250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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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 몰취(박탈)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13일 공시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HDC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몰취소송에 법적 대응한다"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007/20200721195531_205307.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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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5일 계약금 2500억 원에 설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질권을 해지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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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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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산업에 323억 원 등 모두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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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있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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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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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이 인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