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 몰취(박탈)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13일 공시했다.
| ▲ (왼쪽부터)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정몽규 HDC그룹 회장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공시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5일 계약금 2500억 원에 설정된 HDC현대산업개발의 질권을 해지하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조1772억 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구주를 3228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산업에 323억 원 등 모두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이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돈을 빼낼 수 없도록 만든 에스크로계좌에 있다. 에스크로계좌는 입금이 자유로우나 출금이 제한되는 특수계좌를 말한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HDC현대산업개발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법원의 질권 해지 판결을 받아야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9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이 인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에 있다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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