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의 60%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추진 중인 호텔롯데의 지배구조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롯데 측에 요구한 데 따른 답변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3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약 60%의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11월 말 한국 롯데그룹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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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주주들은 확인서를 통해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호텔롯데의 한국거래소 상장을 포함한 신동빈 회장의 일체의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할 것을 확인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주주들이 확인서를 보낸 것은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여러 소문들을 잠재우고 신 회장이 그룹의 각종 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여부를 입증해 보이라는 한국거래소에 이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광윤사 28.1%, 종업원지주회 27.8%, 관계사 20.1%, 투자회사 LSI(롯데스트레티지인베스트먼트) 10.7%, 오너 가족 7.1%, 롯데재단 0.2% 등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 중인 호텔롯데, 롯데정보통신의 상장 등 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과정에서 우려됐던 문제가 해소된 만큼 상장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내년 1분기 상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텔롯데 상장에 걸림돌이었던 의무 보호예수(매각제한) 문제는 한국거래소의 시행세칙 개편으로 해결됐다. 의무 보호예수란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지분 매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의무 보호예수 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호텔롯데는 이르면 12월 중순 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거래소가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하면 내년 1월에 상장 승인이 떨어질 수 있다. 이후 수요예측과 공모 절차 등을 거쳐 3월께 상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