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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도규상 "라임펀드 증권사 징계, 법과 원칙 따라 결론"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20-11-12 18: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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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경영자 징계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이)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오는데 금감원 차원에서 입장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되면 위원들과 법과 원칙, 절차를 지켜가면서 충분히 논의해 결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도규상 "라임펀드 증권사 징계, 법과 원칙 따라 결론"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원은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안은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증권사들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를 제재하는 것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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